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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소리주운전으로 해임니다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 알아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9. 03:15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엄호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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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행정소송 변호사인 엄호중 변호사와 함께 소음주 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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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며 육아휴직 중인 자였다.서울 정인은 평소 경찰 서장과 소속으로, 계장에서 수차례 소음 주운 전 금 지나 등 의무 위반 예방에 대한 업무 지시와 교양을 받은 소리에도 불구하고 휴가 중 ○ ○시 ○ ○구 ○ ○ 동쪽에 있는 ○ ○, 술집에서 안주와 함께 소주 3병, 맥주 6병을 지인들과 함께 나쁘지 않고 무엇을 마시고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해서 혼자 귀가하던 중 소음 융단의 안 해는 ○ ○ 경찰서 ○ ○ 파출소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아났다 결국 검거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43%의 음주 상태에서 약 5k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 받아 서울 정인은 불과 4년 전의 20하나.5.24. ○ ○ 경찰청 ○ ○ 경찰서 소속 당시 소음 주운 전에 적발되고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리에도 자제하지 않아도 다시 같은 기분을 거듭한 결과 이 같은 서울 정인의 행위는 행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동법 제78조 빼는지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년입니다'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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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소청심사위원회는 상기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임됩니다.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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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소음주 운전의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입니다'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과중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면 소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특히 소음주 단속권한을 가진 단속주체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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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소리 주운 전의 근절을 위한 지시와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의무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때 소리를 주운 전을 해야 할 긴급 사정이 자신의 불가피성이 없는 소리에도 육아 휴직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43%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점,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하 쟈싱 주택가의 좁은 뒷골목을 이용하고, 단속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지잔 열매의 담 쫓아오는지를 알아보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발앙카 아마었으니, 20의 하나 연 음성 주운 전사 이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소리에도 다시 한번 소리 주운 전을 하고 도로 교통 법 위반(소리 주운 전)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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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청의 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6년 2개월의 재직 기간 동안 충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경찰 근무 경력이 하나 허천, 서울 정인을 배제 징계와 문책하기보다는 사건을 교훈으로 직무에 훨씬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기원이 있다고 판단된다.그래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처분을 감경한다며 주문과 함께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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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소리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소리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공무원이 소리주 운전을 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의 징계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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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통해 본인의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평소의 성행 및 공적 등 징계양정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므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명확하게 뒤쳐지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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