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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민사책임 부담 증거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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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현행 법의 규율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3조 및 제5조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인간의 자동차 운행을 전제로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이 다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그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 시의 자동차 손해배상책이라는 취지를 부담시키고 있다.전통적인 법리론상 자동차 보유자에게 있어서 책이다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자동차가 사고의 위험원이라는 사고가 배경이 된 것이며, 자동차 운행자에게 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이라는 것을 귀속시키는 것은 자동차 운행행위를 사고의 책이다.귀속 증거로 삼는 행위론적인 책이다 추궁 이론에 증거를 두는 것이다.2. 현행 법의 한계 현행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같은 전통적인 법 이론은 자율 주행 자동차에 당싱로 적용할 수 없는 문 지에죠무이 있다.즉 자동차 운행행위를 사고책이다.귀속 증거로 삼는 행위론적 책이 다추궁 이론에 충실하면 완전 자율주행차를 탄 자동차 이용자들이 사고 결과에 관한 책이라고 추궁할 수는 없다. 운전행위가 없는 운전자에게 사고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운행을 조정하고, 과인관리자(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등)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그러나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대책에 따른 운행자 범위에 자동차 운행을 초청하고 사관리하는 자(자율주행자동차 재용구 등)가 포함돼 있는지가 불분명해 책 부담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3.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의 방향 인공 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운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에용크 등에도 책이다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율 주행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다만 여러 연구와 운행자간의 사고에 대한 책의 분담비율은 여러 연구와 운행자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그 표어는 자동차 구매계약서의 말이 되고 구체적인 책의 분담비율은 자율주행 정도(인간운전자의 운전행위 개입 정도)에 따라 자결돼야 한다.비교법적으로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공중운행규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준이 높을수록(운전자의 운행개입수준 moning=만큼) 연구가 안전운행, 도로법령의 준수나 사고에 따른 보다 고도의 방안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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